학교별 제한 연령
구분 |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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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 2년제 | 4년제 | 2년제 |
연령 | 22세 | 24세 | 26세 |
사유 | 연기기간 |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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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심신장애 | 3개월이내 | 지방병무청 |
가족의 위독 사망등 | 1개월이내 | 지방행정관서의장 |
천재지변, 기타재난 | 2개월이내 | 〃 |
행방불명 | 1년기준 | 〃 |
국외여행허가 후 출국대기 | 2개월이내 | 지방병무청 |
각군지원 합격자 | 발표시까지 | 〃 |
구속, 형집행 | 사유해소일까지 | 〃 |
기타부득이한 사유 | 3개월이내 | 〃 |
계급 | 편성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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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 군인사법(제8조 1)제서 정하는 연령(40-55세)까지 |
준사관 | |
하사관 | |
병 | 전역 또는 소집해제 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군복무를 마친 보충역 |
허가대상 |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군복무 미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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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국외여행 허가원서(지방병무청 비치) 귀국보증서(지방병무청 비치) 귀국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납부)증명서 총장 추천서 |
허가기관 | 지방병무청 민원실 |
허가기간 | 단기 국외여행-2개월이내, 유학-5년범위내 졸업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