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대학교 남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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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사정보

  • 대학 재학생 입영연기

    •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하여 제한연령까지 입영을 연기함으로써 학업의 계속성과 병역의무 이행을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
    • 제한 연령까지 학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학교별 제한 연령

        학교별 제한 연령
        구분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학년 2년제 4년제 2년제
        연령 22세 24세 26세
        ※ 제한 연령까지는 입영이 연기되므로 휴학생은 병무청에 재학생입영원을 출원 해야함
      •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또는 제적자
        •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 ·소집 입영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재학생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대상
      • 올해에 만 19세가 되는 남자
      •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 재학생 입영원 출원

    • 재학생 입영원
      • 재학 입영연기중인 사람이 입영을 원할 시 재학생입영신청(현역병 입영본인선택원 등)을 하여야 한다. 재학 입영연기중인 사람은 휴학을 하여도 입영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휴학자가 입영을 원할 경우에도 반드시 입영신청을 하여야 함.
      • 신청방법: 병무청 홈페이지(mma.go.kr) → 병무민원
    • 유의사항
      • 입대하고자 하는 학생은 미리 재학생 입영원을 제출하여야 입영가능.
        (지도교수면담 요망)
  • 재학생 입영연기

    • 입영연기제도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
    • 입영연기 절차
      • 학생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대학에서 일괄처리 (지방병무청장은 각급학교로부터 송부받은 학적보유자 명부를 병 적부와 대조하여 직권으로 입영 연기 처분)
    •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 병역판정검사 또는 소집 입영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
      • 도망 잠닉 등의 죄를 범한 사람
    • 재학생 입영신청
      • 재학입영연기중인 사람이 입영을 원할 시 재학생입영신청(현역병입영본인선택원 등)을 하여야 한다.
        ※ 휴학을 하여도 입영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휴학자가 입영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입영신청을 하여야 함.
      • 신청방법: 병무청 홈페이지(mma.go.kr) → 병무민원
  • 향토예비군 및 병원동력(훈련) 소집

    • 예비군 편성대상
      예비군 편성대상
      계급 편성대상
      장교 군인사법(제8조 1)제서 정하는 연령(40-55세)까지
      준사관
      부사관
      전역 또는 소집해제 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군복무를 마친 보충역
    • 병력동원소집
      • 전시, 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 시 부대편성 및 작전수요를 위한 소집으로써 평상시 부대별·특기 별로 동원지정
    • 병력동원 훈련소집
      • 전시, 사변 등 국가 유사시를 대비하여 병력동원 소집대상자 중 동원지정자 에 대하여 평시에 전시임무 숙지 및 부대 소속감 고취를 위한 훈련
      • 대상 : 장교·하사관 - 전역 이듬해부터 예비군복무 6년차까지
        병 - 전역 이듬해부터 예비군복무 4년차까지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허가대상 25세 이상인 병역판정감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무요원, 전문/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중인 사람
      구비서류 국외여행 허가원서(지방병무청 비치)
      대상 및 목적별 구비서류 상이
      허가기관 지방병무청 민원실
      허가기간 허가사유별 허가기간 상이
  • 문의사항

    • 인터넷 주소 : www.mma.go.kr, / A.R.S 안내 : 지역번호없이 1588-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