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2025학년도 2학기 해냄학기제 신청 안내
작성일 : 2025-08-22 16:39 작성자 : 교무처 조회수 : 293
[혁신] 2025학년도 2학기 해냄학기제 신청 안내_3

2025학년도 2학기 해냄학기제 신청 안내

 

1. 관련규정 : 학사규정(NUP-B-03), 학사내규(NUP-K-01)

 

2. 정의: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한 학사제도로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과제를 설계·수행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학생주도 교과설계형 학사제도

 

3. 교과목 운영

구분

내용

자격 및 신청

1. 해냄학기제 신청 자격은 1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한다. , 졸업예정자는 제외한다.

2. 해냄학기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수행할 도전과제를 정하여 공고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팀 인원수: 최대 3

운영

주당 활동시간

- 1학점: 3시간으로 5주 이상 운영

- 2학점: 3시간으로 10주 이상 운영

승인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신청과제의 체계성 및 구체성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승인한다.

학점인정

1. 지도교수는 과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평가 후 학점을 인정한다.

2.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P(Pass) 또는 N(Non Pass)로 인정하며, 이수구분은 일반선택으로 한다.

교과목

편성

1. 해냄학기제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편성하여 개설한다.

- 해냄학기제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된 학생들에 한하여 교과목 개설예정

학년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점

시간

1학년

해냄도전1-1

일반선택

1

15시간 이상

해냄도전1-2

일반선택

2

30시간 이상

2학년

해냄도전3-1

일반선택

1

15시간 이상

해냄도전3-2

일반선택

2

30시간 이상

3학년

해냄도전5-1

일반선택

1

15시간 이상

해냄도전5-2

일반선택

2

30시간 이상

졸업예정자(4학년 2학기) 제외

수강신청학점 25학점 초과자 신청 불가

 

2. 도전과제 유형(5)

- 지역사회문제해결형 창업 연계형 창작 연계형 지식 탐구형 기타

참조

1학점 11만원(팀별 최대 33만원)

중도포기 불가

중도포기, 휴학, 불성실한 경우 학점 불인정 및 지원금 환수


4. 신청 및 절차

신청서 작성

교무처 제출

심의

승인 및 운영

신청서 및 수업계획서 작성

신청서 및 수업계획서 제출

해냄학기제운영위원회 심의

해냄학기제 참여 선정 승인 및 운영

. 해냄학기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 교무처에 제출하고, 수합된 신청서는 해냄학기제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교과목에 한하여 운영한다.

. 해냄학기제는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원 1인이 학기당 운영할 수 있는 강좌는 1개 강좌 이내로 한다.

 

5. 신청 기간 및 제출 안내

. 신청 기간: 2025. 8. 25.() ~ 9. 5.()

. 제출 서류: 해냄학기제 참가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 제출처: 교무처 학사담당

 

첨부 해냄학기제 참가 신청서 및 계획서(개인, 팀)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