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해냄학기제 신청 안내
1. 관련규정 : 「학사규정」(NUP-B-03), 「학사내규」(NUP-K-01)
2. 정의: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한 학사제도로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과제를 설계·수행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학생주도 교과설계형 학사제도
3. 교과목 운영
구분 | 내용 | ||||||||||||||||||||||||||||||||
자격 및 신청 | 1. 해냄학기제 신청 자격은 1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한다. 단, 졸업예정자는 제외한다. 2. 해냄학기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수행할 도전과제를 정하여 공고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팀 인원수: 최대 3명 | ||||||||||||||||||||||||||||||||
운영 | 주당 활동시간 - 1학점: 3시간으로 5주 이상 운영 - 2학점: 3시간으로 10주 이상 운영 | ||||||||||||||||||||||||||||||||
승인 |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신청과제의 체계성 및 구체성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승인한다. | ||||||||||||||||||||||||||||||||
학점인정 | 1. 지도교수는 과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평가 후 학점을 인정한다. 2.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P(Pass) 또는 N(Non Pass)로 인정하며, 이수구분은 일반선택으로 한다. | ||||||||||||||||||||||||||||||||
교과목 편성 | 1. 해냄학기제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편성하여 개설한다. - 해냄학기제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된 학생들에 한하여 교과목 개설예정
※ 졸업예정자(4학년 2학기) 제외 ※ 수강신청학점 25학점 초과자 신청 불가 2. 도전과제 유형(총 5개) - ①지역사회문제해결형 ②창업 연계형 ③창작 연계형 ④지식 탐구형 ⑤기타 | ||||||||||||||||||||||||||||||||
참조 | ①1학점 11만원(팀별 최대 33만원) ②중도포기 불가 ③중도포기, 휴학, 불성실한 경우 학점 불인정 및 지원금 환수 |
4. 신청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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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냄학기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 교무처에 제출하고, 수합된 신청서는 해냄학기제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교과목에 한하여 운영한다.
나. 해냄학기제는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원 1인이 학기당 운영할 수 있는 강좌는 1개 강좌 이내로 한다.
5. 신청 기간 및 제출 안내
가. 신청 기간: 2025. 8. 25.(월) ~ 9. 5.(금)
나. 제출 서류: 해냄학기제 참가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다. 제출처: 교무처 학사담당
첨부 해냄학기제 참가 신청서 및 계획서(개인, 팀)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