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차량 견인 예고
작성일 : 2025-05-30 14:57 작성자 : 총무처 조회수 : 1690

협동관 지하 주차장에 방치 되어있는 볼보 02로 4035 차량에 대하여 2025년 06월10일까지 이동 주차하시기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방치차량으로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강제 견인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 05. 30  남부대학교  총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