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대학교 규정 제·개정 예고문 |
□ 남부대학교 기획처 공고 제2025-1호
남부대학교 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대학 구성원에게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칙 제82조 및 제83조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남부대학교총장(관인생략)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들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소속 및 성명, 연락처
다. 제출방법 : 전화(062-970-0033), 팩스(062-970-0039), 이메일 (jwj7000@nambu.ac.kr)
※ 담당 : 기획처 지원주
※ 의견서 서식 :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