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안내
기간: 7.27(화)~8.8(일)
1.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백신접종자 예외 없음)
2. 유흥시설 6종 등 22시~익일5시 영업금지
3. 종교시설 수용인원 20% 인원만 참여 가능
4. 실외체육시설 경기 필수인원만 참여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7월 27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첫째, 사적모임은 현재와 같이 4명까지만 가능하고, 백신접종자도 예외 없습니다.
또,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미만까지만 허용합니다.
둘째,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 수영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됩니다.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유흥시설 6종 : 유흥·단란·감성주정,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셋째,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이내 인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넷쨰, 실외체육시설은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연의 경우「공연법」및 시행령에 의해 등록된 정규공연시설 외 개최는 금지됩니다.
놀이공원은 50%, 스포츠경기(관람)장은 실내 20%, 실외 30%로 제한됩니다. 또한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담당자(보건진료원): 062-970-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