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원격수업 신청 안내
작성일 : 2026-02-02 09:00 작성자 : 교무처 조회수 : 3660

2026학년도 1학기 원격수업 신청 안내

 

1. 근거 : 남부대학교수업운영규정, 남부대학교원격수업운영규정

 

2. 원격수업 정의: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

 1) 온라인수업: 본 대학교 사이버 공간을 통해 중간, 학기말시험을 제외한 교수학습활동이 13주 이상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2) 블렌디드러닝: 본 대학교 사이버 공간을 통해 중간, 학기말시험을 제외한 교수학습활동이 13주 미만으로 이루어진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 그리고 다양한 학습 방법을 혼합하여 진행하는 수업

 

3. 교과목 운영

구분

내용

교수

①원격 수업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원격 수업의 강의 콘텐츠 개발 교수가 해당 수업을 운영할 경우 정규 학기 해당 과목에 편성된 시간을 책임시간으로 인정한다.

③원격수업 중 교원 1인이 학기당 개설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은 2개 강좌 이내, 블렌디드러닝은 2개 강좌 이내로 한다.

④원격수업콘텐츠심의대상: 교수학습지원센터개발콘텐츠 또는 자체개발콘텐츠

⑤원격수업콘텐츠질관리위원회 승인(예정) 교과목만 신청할 수 있다.

수업진행

[원격수업]

①원격 수업은 학기 중 13주 이상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강의실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②원격 수업용 콘텐츠는 13주 이상, 3학점 기준으로 1주당 3차시 이상, 1차시당 25분 이상의 분량으로 제작하며, 1차시 총 학습시간(콘텐츠 재생시간, 질의?응답 및 온라인 토론시간 등을 종합)은 평균 50분 이상이여야 한다.

[블렌디드러닝]

①블렌디드러닝은 중간, 학기말시험을 제외한 교수합습활동이 13주 미만으로 이루어진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 그리고 다양한 학습방법을 혼합하여 진행한다.

평가 및 성적처리

[원격수업]

①중간시험은 온라인 또는 출석시험으로 진행하거나 과제물,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학기말시험은 출석시험으로 한다. 단, 강좌 특성상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시험 실시가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온라인 시험 또는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시험 실시방법 및 평가 관련 세부사항은 개강 전 수업계획서에 게시하고 시험 2주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블렌디드러닝]

①중간 및 학기말시험은 출석시험으로 한다.단, 강좌 특성상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시험 실시가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온라인 시험 또는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신청 및 절차

교수학습지원센터 주관

①학과 협의 및 신청

?

②교수학습지원센터 제출

?

③심의

?

④승인 및 운영

학과에서 협의하여 신청

신청서 및 수업영상

수업계획서 제출

원격수업콘텐츠질관리위원회 심의

콘텐츠 활용 승인

교무처 주관

⑤학과 협의 및 신청

?

⑥교무처 제출

?

⑦심의

?

⑧승인 및 운영

학과에서 협의하여 신청서 및 수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

신청서 및 수업계획서 제출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심의

교과목 승인 및 운영

가. 원격수업 적용 교과목 및 담당교원은 해당 학과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나. 원격수업콘텐츠질관리위원회 심의 신청 및 승인을 받는다.

다. 원격수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 교무처에 제출하고, 수합된 신청서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교과목에 한하여 운영한다.

 

5. 신청 기간 및 제출 안내

구분

일정

비고

원격수업 신청기간

26. 2. 2.(월) ~ 2. 6.(금)

홈페이지-학사공지 공고

수업관리운영위원회 심의

26. 2. 12.(목) 14:00 (예정)

 

운영

26. 3. 3.(수) ~ 6. 24.(화)

2026학년도 1학기

가. 제출: 교무처 수업담당 (062-970-0043)

 

별첨 1. 원격수업 신청서(전공, 교직) 1부

      2. 원격수업 신청서(교양)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