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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생 입영연기
-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사람에 대하여 제한연령까지 입영을 연기함으로써 학업의 계속성과 병역의무 이행을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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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연령까지 학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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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제한연령
학교별 제한연령 구분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학년 2년제 4년제 2년제 연령 22세 24세 26세 -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또는 제적자
- 징병검사 또는 징 ·소집 입영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
- 도망 ·잠닉 등의 죄를 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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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제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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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징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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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대상
- 올해에 만19세가 되는 남자
-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6월 이내의 단기여행 제외)
- 19세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7월 이후 징병검사 실시 대상 시· 군 ·구에 주민등록 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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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징병검사원
- 출원기일:징병검사 희망일 전일까지
- 출원관서:지방행정관서 및 지방병무청
- 출원서류:우선 징병검사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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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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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입영원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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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입영원
-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휴학자 포함)
단,다음해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하는 경우는 당해연도 입영희망자에 한함. - 출원관서 : 입영희망월 2개월 전에 지방병무청 민원실
- 출원시기: 언제든 출원가능하나 전역 후 복학시기 고려
- 제출서류: 재학생입영(소집)원서(행정관서에 서식 비치)
- 입영시기 : 가급적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입영 (입영 희망일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후로 표기)
- 입영원의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영(소집)원 취소원을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
-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휴학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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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빠른 군입대를 위해 입영희망원을 제출하여도 병무청 병사수급에 의하여 지역 에 따라 입대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 다음 학기에 입대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학기 중에 미리 재학생 입영원을 제출 하여야 다음학기 초에 입영가능.
(지도교수면담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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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 중에 입영을 원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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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대상
- 대학 재학 중에 입영을 희망할 경우 미리 휴학하지 않고 "재학생입영(소집)원" 출원→입영통지서 수령 후 휴학절차밟고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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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절차
- 재학생 입영 (소집원서)제출 → 시.구.읍.면.동 또는 지방병무청송부 → 지방 병무청 → 가급적 본인 입영 희망 시기에 맞추어 입영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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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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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입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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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기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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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 정된 입영날짜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방병 무청장에게 입영기일연기원서를 제출하면 연기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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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입영연기 사유 사유 연기기간 처리기관 질병, 심신장애 3개월이내 지방병무청 가족의 위독 사망등 1개월이내 지방행정관서의장 천재지변, 기타재난 2개월이내 〃 행방불명 1년기준 〃 국외여행허가 후 출국대기 2개월이내 지방병무청 각군지원 합격자 발표시까지 〃 구속, 형집행 사유해소일까지 〃 기타부득이한 사유 3개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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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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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입영기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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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대상
-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 처분 된 사람으로서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당해 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 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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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절차
- 학생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대학에서 일괄처리 (지방병무청장은 각급학교로부터 송부받은 학적보유자 명부를 병 적부와 대조하여 직권으로 입영 연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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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 징병검사 또는 소집 입영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
- 도망 잠닉 등의 죄를 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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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휴학한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없으므로, 재학 중 입영을 희망 하는 사람은 휴학하지 말고 먼저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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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및 처리 절차
- 입영기일 연기원 제출 (본인) → 시·구·읍·면·동
- 현역 : 징병검사 당시
- 보충역 : 현거주지 → 지방병무청 (해당여부심사) → 본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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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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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 및 병원동력(훈련)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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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편성대상
예비군 편성대상 계급 편성대상 장교 군인사법(제8조 1)제서 정하는 연령(40-55세)까지 준사관 하사관 병 전역 또는 소집해제 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군복무를 마친 보충역 -
병력동원소집
- 전시, 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 시 부대편성 및 작전수요를 위한 소집으로써 평상시 부대별·특기 별로 동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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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 훈련소집
- 전시, 사변 등 국가 유사시를 대비하여 병력동원 소집대상자 중 동원지정자 에 대하여 평시에 전시임무 숙지 및 부대 소속감 고취를 위한 훈련
- 대상 : 장교·하사관 - 전역 이듬해부터 예비군복무 7년차까지
병(일반하사관 포함) - 전역 이듬해부터 예비군복무 4년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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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편성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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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국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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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구비서류와 귀국보증인을 선정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허가대상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군복무 미필자 구비서류 국외여행 허가원서(지방병무청 비치)
귀국보증서(지방병무청 비치)
귀국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납부)증명서
총장 추천서허가기관 지방병무청 민원실 허가기간 단기 국외여행-2개월이내, 유학-5년범위내 졸업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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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구비서류와 귀국보증인을 선정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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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인터넷 주소 : www.mma.go.kr
- A.R.S 안내 : 지역번호없이 1588-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