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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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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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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 목적
- 2012학년도부터 정부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의 소득분위별로 장학금을 지급함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에 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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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자 및 신청방법
- 신청대상자
- 재학하는 모든 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재학생 전체)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가구원 사전 동의 후 신청할 것“)
- 재학생은 무조건 1차신청만 가능
- 서류제출
- 신청 다음날 재단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여부 확인 후, 제출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으로 반드시 서류 제출해야 함.
- 국가장학 신청 시 유의사항
- 학적사항(학번, 이름, 학과 등) 기재 시 반드시 오류 검토
- 이름을 개명한 경우 학교 학적부 이름도 반드시 변경해야 하며, 류/유, 나/라 등의 성씨의 학생들은 반드시 학교 학적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으로 신청해야 함.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장애증명서 등 선택서류 제출자는 서류 제출 후 반드시 접수여부 확인(해당서류 미제출시 본인의 분위에 맞는 장학금을 수혜 받지 못함.)
- 학적사항(학번, 이름, 학과 등) 기재 시 반드시 오류 검토
- 신청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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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선발 자격 및 장학금
- 성적기준: 직전학기 평점평균 2.75이상(백분율 80점이상)/12학점 이상 이수, 장애학생은 성적 상관 없음.
- 장학금액 : 소득분위별(0분위~8분위)차등 지급. 학기별 최대 지급액: 260만원
- 장학금 지급방법
- 등록금 고지서에 선반영하여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만 등록 고지함.
- 단, 소득분위 결정이 늦어져서 후불(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본인의 학생명의 계좌로 지급됨.
- 후불지급자의 경우 국가에서 학교로 장학금이 입금된 후 장학데이터 점검등의 절차가 완료된 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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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고사항
- 이중수혜 금지: 장학금은 대출금 포함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수혜 가능함.
- 대출등록학생의 장학금 지급
- 재단대출자 : 학생에게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장학금으로 대출금을 자체상환 처리함.
- 재단외대출자(공무원 학자금 대출 등): 장학금액만큼 대출을 상환해야 함.
- 미 상환 시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 및 대출 중지
- 한국장학재단 대출등록자의 교내 후불(현금)장학금은 학생에게 지급하지 않고 장학금액만큼 대출금 상환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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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 기준
- 재학중인 자
-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 등록회수가 8회를 초과하지 아니한 자
- 장학생 비율은 학과 ․ 학년간 균형을 유지
- 신입생, 편입생, 외국인유학생은 별도 장학 내규로 정한다.
- 해당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한자
- 정정된 성적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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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 절차
- 교학처에서는 매 학기 종류별로 장학금 지급 시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 학과에 통보한다.
- 각 학과 및 해당 부서에서는 장학내규에 의거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교학처장에게 추천한다.
- 장학위원회는 예산 및 지침 등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최종 선발 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경우에는 교학처에서 학과별 장학생 선발 대상자를 선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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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자격 상실
- 제적, 미등록자 또는 휴학자
-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
- 학업성적이나 태도가 불량한 자
- 근로장학생으로 근로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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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교체 추천
- 장학생으로 이미 선발된 자중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장학대상자를 교체 추천할 수 있다. 단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제외한다.
- 학과에서는 장학생 추천서에 그 사유와 교체 추천내용을 명시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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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 방법
- 장학금은 해당학기 납입금의 일부로 수납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해당학기 등록시 개인별 등록금 납부 고지서에 금액을 명시하여 감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등록기간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개인별 은행계좌 또는 장학금 지급증서에 의거 지급한다.
- 신입생 중 입학성적우수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에 의거 지급한다.
- 장학금은 입학금․수업료 감면을 총칭한다.
- 장학금 종류
- 성적장학금
- 각 학과, 학년, 학업 성적 순위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3.5 이상인 자
- 성적 석차는 평균평점, 실점평균이 높은 자, 평균합계가 많은 자,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자 순으로 한다.
- 모범장학금
-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이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가계가 곤란하거나 학내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자.
-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 특기자장학금
- 학교특성에 맞춰 특기나, 소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저소득층 장학금
- 가계가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생활 보호대상자(거택 및 자활, 의료부조) 자녀로서 면학에 어려움이 있는 자
-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
- 봉사장학금
- 총장 또는 학과에서 인정하는 학생간부 중 규정에 따라 선출, 임명된 자 및 학과에서 봉사활동이 뛰어난 학생으로 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장학생 추천서 및 봉사실적증명서를 제출한다.
- 보훈장학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중 교육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써 국가보훈처의 규정에 의거 적용되는 자
- 가족장학금
- 우리대학교에 한 가구 2명 이상, 즉 형제자매 또는 부부 등이 재학하는 경우 대상 가족학생 각각에 대하여 소정의 기한내에 장학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과 같이 해당학기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자격
- 해당학기에 등록을 필한 자
- 직계 또는 방계가족으로 2촌 이내에 해당하는 자
- 학부(과) 학년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인 자
- 신청시기 : (1학기) 3월 , (2학기) 9월 (홈페이지공지)
- 신청방법 : 가족장학금신청서 및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학생처에 제출한다.
- 교직원가족장학금
- 우암학원 산하기관 및 우리대학교의 교직원․배우자 또는 직계자녀에 대하여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장학금액 : 수업료의 1/2(입학 당해 학기에는 성적제한이 없음)
- 신청자격 : 학부(과) 학년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인 자
- 교직원장학금신청서 및 재직증명서를 교학처에 제출
- 교외장학금
- 외부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교외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외장학금 대상자의 추천 및 선발은 장학 선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장학금 기탁처로부터 추천 또는 지급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 대상자를 추천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추천의뢰조건에 따라 교학처장은 결정된 인원을 각 학과(부)별로 균형 있게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학사업(이하 “국가장학금”라 한다)은 국가장학금 운영지침에 따른다.
- 외부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교외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외장학금 대상자의 추천 및 선발은 장학 선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신(편)입생장학금
- 신(편)입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입학 당해 학기 장학금종류, 지급기준, 수혜기간, 장학금액 등은 장학 내규로 정한다.
- 외국인학생장학금
- 외국인유학생(신·편입생 포함)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장학금종류, 지급기준, 수혜기간,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 등은 장학 내규로 정한다.
- 실직자자녀 장학금
- 실직자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 증빙서류(실직 및 휴,폐업 증명원등)를 제출한다.
- 가계곤란자 장학금
- 가정형편이 곤란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자에 대하여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복학생 장학금
- 재학중인 자로 목표성적계획서를 제출하고 장학 신청서를 제출한 자.
- 성적장학금
- 장학금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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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급의 제한
- 모든 장학금은 중복 지급을 할 수 없다. 단, 근로성격의 장학금, 외부장학금, 생활비지원 성격의 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중복 수혜대상자는 본인이 그 중 유리한 종류를 택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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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수혜기간
-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학기로 한다.
- 장학금의 수혜는 재학 중 통산하여 8개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편입학한 자는 정상적인 잔여 이수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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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모든 교내외 장학금의 안내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재학중에 관심을 가져서 해당되는 장학금을 수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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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대출 상품 종류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 대출)
-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일반학자금 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 대출)
- 대출 신청 기간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 학교홈페이지(www.nambu.ac.kr) 공고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학교홈페이지(www.nambu.ac.kr) 공고
- 신청 자격 조건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 가구소득 8분위 이내,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 제한없음
- (재학생)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성적기준없음(첫 학기만)
- 만 35세 이하인 학생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소득분위 제한 없음(단, 다자녀(3자녀 이상)학생의 경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가능)
- 직전학기 백분율 점수 70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한자(신편입,재입학은 해당없음)
- 만 55세 이하인 학생만
- ※ 36세 이상인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신청하여야 함.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금액
- 등록금전액(학비감면부분은 제외)
- 생활비 대출
- 취업후 상환 생활비대출: 학기당 150만원
- 일반상환 생활비대출: 학기당 100만원
- 대출신청방법
- 공인인증서발급(은행용인증서)→학국장학재단회원가입(www.kosaf.go.kr) →e-러닝교육이수→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및 서류제출→ 대출심사→ 대출실행(실행은 등록기간에 가능)
- 제출서류 : 본인 해당서류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파일 업로드
- ※ 자세한 제출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신청가능시간 : 09:00 ~ 24:00 , 실행가능시간 : 09:00 ~ 17:00
- 제출서류 : 본인 해당서류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파일 업로드
- 공인인증서발급(은행용인증서)→학국장학재단회원가입(www.kosaf.go.kr) →e-러닝교육이수→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및 서류제출→ 대출심사→ 대출실행(실행은 등록기간에 가능)
- 상환 방법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 원리금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 × 상환율(20%)
- ※ 연간소득금액과 상환기준 소득 모두 근로소득 공제 이후 금액 적용
- ※ 연간소득금액이 상한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졸업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방식
- ※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이용.
- 원리금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 × 상환율(20%)
- 일반학자금대출
- 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 원리금균등상환방식과, 원금균등상환방식 중 선택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남부대학교 교학처 장학담당 062-970-0309
- 학자금 대출 상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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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 사업목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중 대학에 재학(복학 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생 포함)인 학생으로서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인 학생.(신입생은 성적 적용 제외)
- 융자지원내용
- 융자금액 : 대학의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 융자학기수 : 8학기
- 융자금 상환 : 졸업후 2년 경과한 날로부터 , 1학기분을 1년간 상환(월별, 분기별, 반기, 일시불 등 선택)
- 융자신청기간 : 학교홈페이지(www.nambu.ac.kr) 공고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정보입력 ⇒ 신청 시 농어촌학자금융자 선택 ⇒ 약관동의 ⇒ 신청완료 ⇒ 서류제출(한국장학재단 파일 업로드)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어업종사 증빙서류(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가출신고접수증 등
- 사업목적